종교비자의 조건
미국 종교비자 (R- visa)는 미국에서 종교인으로서 사역하시려는 분들이 받는 비자입니다.
미국 종교비자 (R- visa)는 영주권이 아니어서, 비자를 통해 미국에 사역하실 수 있는 기간은 총 5년 (60개월)이며, 통상 최초 30개월을 받고 다시 30개월을 연장신청합니다.
미국 종교비자 (R- visa)를 받으시려면,
- 비자를 스폰서하는 미국 종교단체 (미국 스폰서 교회)가 있어야 하고,미국 스폰서 교회는 미국에서 인정된 종파 (denomination)에 속해야 하고,
- 미국 스폰서 교회가 속한 종파 (denomination. 예를 들어 장로교)와 같은 종파(denomination. 예를 들어 장로교)의 종교단체 (미국 혹은 한국 (외국))에서 비자 신청자가 지난 2년의 기간 동안 소속되어 있었어야 합니다.
- 비자는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종교인(예를 들어,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려는 목적만으로 취득하셔야 하고,
-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적어도 주당 20시간 이상 일하셔야 합니다.
이상이 미국 종교비자 (R- visa) 신청을 위해 이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종교비자는 현재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계신 목사님 (예를 들어 학생비자 (F-1)나 방문비자 (B-1/B-2)로 체류하는 경우)이나 현재 한국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합법적으로 계신 목사님이 종교비자로 미국에서 사역하시려면, 이민국 Petition 허가를 통해 신분변경만으로 바로 미국에서 사역하실 수 있습니다. (단, ESTA 신분은 신분변경 안됨)
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이 종교비자로 미국에 오시려면 이민국 Petition 허가를 먼저 받고, 별도로 한국의 (혹은 거주하시는 제3국) 미 대사관에서 visa stamping을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에서 신분변경만 하신 목사님은 차후에 한국(외국)에 나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그때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visa stamping을 받아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민국 Petition 허가는 급행 절차 (premium processing)를 이용하면, 빠르면 15일 내에 결과가 나올 수 있고, 일반절차를 이용하면 4-8개월 정도 (혹은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민국에서 추가자료 요청서 (RFE)를 보내는 경우, 추가로 자료를 준비하여 보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므로 수개월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한국의 미 대사관에서 visa stamping을 받으셔야 하는 경우라면 추가로 평균 1.5-3개월이 소요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요기간은 2024년 초 기준으로, 평균 소요기간이고, 시기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자를 받으신 후에도 이민국에서 불시에 교회등에 방문하여 inspection을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부분 미리 대비하셔야 합니다.
종교영주권의 조건
♦주의♦
2024년 현재 종교영주권의 쿼터대기 기간이 5년 이상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3년 이후 처음 발생하게 된 priority date retrogression에 기인한 상황).
따라서 현실적으로 종교비자 (최장 5년)를 받으신 후, 바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더라도 쿼터대기 기간내에 미국내에서 종교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게 됩니다.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기 때문에, 현재 종교비자를 소지하시면서 앞으로 종교영주권을 신청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들께서는 본인에게 적합한 별도의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목사님 개인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만 대안을 분석할 수 있으므로 심도있는 개별적인 상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쿼터문제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종교영주권 관련 상담은, 종교비자에 관한 상담과는 달리, 불가피하게 유료 상담으로 진행(⇒click)하고 있습니다.
미국 종교영주권 (Special Immigrant)은 미국에서 종교인으로서 사역하시려는 분들이 받는 영주권입니다.
미국 종교영주권 (Special Immigrant)은 미국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비자와는 달리, 일단 취득하면 거주기간 제한없이 미국에 영주할 수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4년 9개월이 지나면 미국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 종교영주권을 받으시려면,
-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미국 종교단체 (교회)가 있어야 하고,
- 미국 스폰서 교회는 미국에서 인정된 종파 (denomination)에 속해야 하고,
- 미국 스폰서 교회가 속한 종파 (denomination. 예를 들어 장로교)와 같은 종파(denomination. 예를 들어 장로교)의 교회 (미국 혹은 한국 등 외국에 소재. 장소불문)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신청전 2년 동안 종교인 (예를 들어 목사님)으로서 (가능한 full-time으로) 고용되었어야 합니다.
- 영주권은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종교인 (예를 들어, 목사님)으로 사역하시려는 목적으로 취득하셔야 하고,
- 미국 스폰서 교회에서 적어도 주당 35시간 이상 일을 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이상이 미국 종교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 이민법이 정한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미국 종교영주권은 1단계인 Special Immigrant Petition (I-360)과, 쿼터 대기기간, 그리고 2단계인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2단계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Consular Processing으로도 진행가능).
Special Immigrant Petition (I-360)단계는 평균 10-20개월 (혹은 그 이상)까지 소요되고, 쿼터 대기기간은 5년이상, 그리고 2단계인 신분조정 (Adjustment of Status)는 통상 6개월에서 1년정도 (혹은 그 이상) 걸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소요기간은 2024년 초 기준으로 평균 소요기간이고 시기마다 케이스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이트 이용에 관한 문의사항은: moksanimvisa@gmail.com 으로 해주세요.
JunHwan Kim, Es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