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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wan Kim, Esq. 

Re:미국에서 진행하는 것과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 차이

Author
목사님비자
Date
2024-02-12 23:01
Views
55
질문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미국의 이민국으로 petition을 접수시키는데, 신청인(목사님)이 한국에 있던 미국에 미국에 있던 동일한 절차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미국에 있는 상태라면 (학생신분등 합법 신분으로 체류 상태), petition이 허가되면 바로 미국에 머물며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지만,
만약 한국에 계시는 중에 petition이 허가되었다면, 미국으로 입국하시기 위해,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 stamping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미국에 머물며 petition이 허가를 받으셨던 목사님도 당장은 비자 stamping이 필요 없겠지만, 나중에라도 외국 (한국 등) 여행을 하시려면 그때 가서 비자 stamping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