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답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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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Hwan Kim, Esq. 

Re:종교이민 조건

Author
목사님비자
Date
2023-11-15 23:12
Views
63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
https://moksanimvisa.com/visagreencardreguirement/

기본적으로 지난 2년의 기간동안 스폰서 교회와 같은 denomination 에서 종교인으로서 일을 하셨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신 것도 경력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그 이외의 조건은 종교비자와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23년 3월 이후 종교이민은 쿼터 대기기간이 갑자기 길어져서 당장은 종교이민을 수속하기가 사실상 장애물이 많습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대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일반 영주권 신청 등)
감사합니다.